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15. 5. 26. 20:50 수정 2015. 5.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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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 안전진단 기준 29일부터 시행

구조안전·주거환경평가로 이원화

재건축 판정때 주민불편 반영 높여

무분별한 재건축 부작용 우려도

층간소음이 심각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차원이지만,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로, 정부는 주민 불편이 심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쉽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안전진단이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되면서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 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의 노후화가 심해 주민 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주거환경부문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는 경우 다른 부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에도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차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때 주민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안전진단 이원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층간소음이 심각한 아파트가 주거환경중심평가를 받으려 해도 전제 조건인 재건축 건축연한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조처가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달 29일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광역시에서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한 재건축에 나서려는 단지가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에서는 1987년 준공된 아파트가 2017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2~10년씩 앞당겨지는데 따라 적지 않은 아파트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건축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구조적으로는 튼튼하지만 주거환경을 이유로 재건축에 나서자는 주민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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