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전교조, 생일날 어떤 답 듣게 될까

윤근혁 입력 2015. 5.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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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에 교원노조법 위헌 여부 결정".. 전교조 "상식적 결정 나오길"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26일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 윤근혁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의 법내·법외 운명을 가를 선고의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창립 26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설립일이다.

공개 변론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 어떤 결정 내릴까

헌재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아래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제청(2014헌가21)과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확인(2013헌마671) 사건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오는 28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가 이날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은 전교조가 지난 22일 신청한 공개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뜻한다. 헌재는 지난 5월 20일 전교조에게 '전교조 교사들의 헌법소원 신청'(2013년 10월 2일)과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2014년 9월 19일)을 병합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통보 뒤 6일 만에 선고 기일이 전격 발표된 것에 대해 전교조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습적인 선고 기일 결정"이라면서 헌재의 선고 내용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병합 결정은 선고를 앞두고도 종종 있어 왔으며 이는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헌재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의 위헌 제청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 노조 가입자격을 현직 초·중·고 교사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노조 아님' 효력도 중지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은 기업별 근로자가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과 같은 초기업별 단위 노조의 근로자에 가깝다"면서 "이에 따라 실업자 등도 단결권의 주체인 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교원노조법 제2조)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서울고법 "대법원 판례 보면..."

대법원은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금지를 규정한 일반 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 규정은 기업별 노조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판례 2004년 2월 27일).

또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 ▲ 교원을 필수 공익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달리 취급하여 현직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 교원 아닌 자의 교원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입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점 ▲ 전교조도 (대법원 판례대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까운 점 ▲ (한국 교총 등) 교원단체는 노조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현직 교원만 활동하도록) 별다른 법적 규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헌재에 서울고법 결정문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견서에서 "교원은 헌법적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원노조 역시 일반 노조와 법적인 지위·권한·역할 등이 상이하므로 교원 노조와 일반 노조를 달리 취급했다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오전 전교조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윤근혁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받아들여지면 선고일 변경"

한편, 전교조는 26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관심사인 헌재의 판결이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헌재가 국제 사회의 상식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교육계의 UN총회'인 세계교육포럼에서 폐막 연설을 한 수잔 호프굿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회장도 헌재에 낸 탄원서에서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와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해직 교원의 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국제 기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5일 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전교조는 "안 재판관은 지난 5월 21일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 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며 2013년 2월경에는 검찰총장 후보 '인사검증'에도 동의했다"면서 "이런 인물이 전교조 관련 헌재 선고에 임할 경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안 재판관을 이번 위헌 심판 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26일 현재 안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에 대해 담당 연구관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8일 오전에 선고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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