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화 두세건 제보 있다" 영장 재청구 방침

최순웅 기자 2015. 5.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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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의 비리에 대한 추가 제보를 입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제보 내용을 수사한 뒤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의 영장 기각 전후로 추가 제보가 2~3건 있었다"며 "서두르지 않고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리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정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도 돌입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는 공범이 구속되거나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입증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정 전 부회장이 공범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보완할 계획이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적용했던 대법원 판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배임수재를 적용할 때 대법원이 2006년12월22일 선고한 '2004도2581'판결을 참고했다. 당시 판결문은 "배임수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시가 있어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시 뒤 전제된 부분을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판결문은 "다만, 자기가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는 (배임수재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23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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