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천 세 자매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 없다"
경찰 "막내 스스로 목 졸라 숨졌을 가능성 배제 못 해"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천 세 자매 동반자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부인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된 세 자매 가운데 막내 A씨(29·여)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 소견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언니 B씨(33·여)와 C씨(31·여)는 추락에 따른 다발성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목이 졸려 숨졌으나 손톱자국과 같은 반항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는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과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약물검사와 알코올 반응 등 A씨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B씨와 C씨가 A씨를 숨지게 한 뒤 2분 간격으로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자살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A씨 등 세 자매의 금융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이 관계자는 "세 자매의 휴대전화 모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통화 내역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세 자매 중 B씨는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월급 160만원 가량을 받으며 10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지난 2월 해당 어린이집이 폐업함에 따라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A씨와 C씨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A씨 등 세 자매는 25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C씨는 이 아파트 1층 주차장 바닥에서, A씨는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졌다.
세 자매의 모친 D(62)씨는 경찰에서 "풍족한 형편은 아니지만 빚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자매가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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