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에 놀란 식약처, 식품 안전관리 강화 '뒷북'

김명룡 기자 입력 2015. 5. 26. 15:06 수정 2015. 5.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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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효능 재평가·제조자 보고의무 강화 등 골자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건강기능식품 원료 효능 재평가·제조자 보고의무 강화 등 골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험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이 불신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짜 백수오' 사태로 백수오의 효능이나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단계에서도 원료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원재료의 경우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고, 제조자가 자가품질결과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1개월·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규 제조업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때 우수제조기준(GMP)을 적용하고, 기존 영업자는 단계적으로 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불법 원료를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기존 품목제조정지 2개월에서 판매금액 환수와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고의적·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를 연 4회(400건)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를 2017년 연 6회 600건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체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게 되며 수입·판매 업체는 과거 2년간 위반 상황이 있는 1400개소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된 품목 중 실제 생산되는 모든 품목 5500개를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이상사례 등과 같은 피해를 본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약처에 조사를 요청할 경우 업체 위생점검, 수거·검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기관을 현재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소비자단체나 식품안전정보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식약처의 발표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다. 현재 수준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수거검사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대책은 업체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라며 "기획감시나 전수검사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텐데 식약처가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명룡 기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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