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산 넘은 여야, 문형표 해임안이 마지막 고비

박세희 2015. 5.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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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국회 규칙 명기 여부라는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문 장관 해임 문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고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간 합의문 초안을 추인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다.

이에 관해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던 50% 수치는 명기됐다. 그러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추가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이행한다'든지 인상을 '목표로 한다'든지 등의 내용은 없다.

수치는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명기하되, 새누리당의 방침대로 그 목표를 단언하지 않으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실무기구 합의안은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이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규칙에 붙는 부칙으로라도 50%를 명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처리가 무산됐었다.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해 새정치연합은 명분을, 새누리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특히 실무기구 합의안도 첨부하지 않기로 하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합의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 명기 문제는 부담을 덜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고비를 넘겼지만, 야당이 문형표 해임안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 등 자극적 발언으로 여야 협상에 피해를 줬으며, 향후 문 장관이 사회적기구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은 향후 국회 내에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대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장관)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에 대해 표결까지 동의하는 것은 우리 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연금을 잘 아는 분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기구 운영에 더 좋은 거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장관이 되면 어렵다"면서 "이(공무원연금) 문제와 문 장관 문제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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