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안 "국민연금 조건부 50%" 반영될듯

박용규 기자 입력 2015. 5. 26. 09:51 수정 2015. 5.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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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단서 조항 달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 "단서 조항 달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26일 공개될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 국회규칙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안은 '50%'를 불변의 목표치로 설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성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 연금 전문가 10여명은 지난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여야가 마련한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 국회규칙 등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합의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작업을 마쳤다.

이날 회동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회동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사회적 합의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50%'라는 표현은 넣되 '적정부담 적정급여' 수준에서 논의한다는 문구로 최종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의문에는) 50%를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한 '중부담 중복지'와 비슷하다"며 "연금학계에서는 '고부담 고복지', '저부담 저복지' 사이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의 국회규칙안 상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수치와 관련, "50%를 포함해 논의하라고 했다. 숫자는 (앞뒤로 단서조항이 붙어서) 세게 안 들어갔다"면서 "실무기구 합의안은 세게 들어간 것인데 실제 합의문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도 개혁이냐고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정리됐다"고 했다.

여권의 '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후 공적연금 강화' 논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은 원래부터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내용"이라면서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야 하는데 이는 추후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을 올릴 것인지 국민연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울이 40% 수준인 것은 너무 낮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었다. 우리 수준에서 맞는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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