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조직에 먹칠을 했다" 모욕 발언한 공무원

김향미 기자 2015. 5.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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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에 먹칠을 했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시장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무원 ㄱ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 ㄴ씨는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서에 간 것이 잘못이다",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했다. ㄱ씨는 "ㄴ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ㄴ씨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ㄴ씨의 발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13일 서울시장에게 "ㄴ씨에 대한 인권교육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라"로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2차 피해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서 동료나 상사가 함께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정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은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2133-6378~9)로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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