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 국가 배상 확정

2015. 5. 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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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승소 가능성 낮다" 상고 포기 밝혀

1974년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6년형

2013년 재심에서 무죄 받고 국가 상대 손배소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의 손해배상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다른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들과 달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김씨가 낸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지난달 8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인택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토 결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내용이나 시효 문제를 다퉈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 쪽을 대리한다.

김씨는 1974년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한 뒤 긴급조치 4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6년 남짓 옥살이를 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민청학련 사건이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발표했고,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와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과거사 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효를 제한해야 하고 과거사위 조사 결과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며 대부분 상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배상 규모를 줄여왔다. 송인택 송무부장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명확한 배상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만, 이미 판례가 만들어져 소송의 실익이 없으면 국고 손실 방지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결정 때부터 시효를 계산해보면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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