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000만원이상 체납자 421명 출국금지한다

2015. 5. 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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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에 거주하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21명은 출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지난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출국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관리법 제4조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성남시 세금을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이나 해외골프를  떠나는 꿈을 더이상 꿀 수없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발빠르게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원)의 출국 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확인 결과 최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성남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 확산을 위해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의료기기 압류(의료인인 경우)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술은 진화중이다.

 그는 시민들이 직접 소액체납자 집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체납실태조사반을 전국 최초로 가동했다.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유예 기간을 주는것은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혜택을 주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강제징수해 조세형평을 이루기위해서다. 이 조사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끈다. 2개월 이상, 2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17만8077명(체납액 432억원)의 집을 이들이 철저히 방문해 체납 이유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재명 시장은 "가택수색에서 출금금지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 악성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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