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파문' 정청래 중징계 받나..새정치, 오늘 결정

전혜정 2015. 5.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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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징계청구안 심의를 위해 20일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그가 제출한 A4용지 2박스 분량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이날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는 한 차례 더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당 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 SNS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놓고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경고를 비롯해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누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청래 의원께서 진정성을 갖고 반성을 하고 있고 당사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선처를 바라고 있어 그것은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 최고위원이 '사실상 직무정지'를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 중징계는 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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