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희 前대통령 보고 문건이 민간 경매에.. 기록물 관리 허점

입력 2015. 5. 26. 03:02 수정 2015. 5.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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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靑 보고서.. 친필 메모까지, 訪日 초청내역 보고서 등 14건 포함

[서울신문]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받은 뒤 친필로 메모까지 남긴 대통령기록물이 민간 경매업체에서 매물로 거래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업체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으며 향후 국가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이 버젓이 민간 경매사이트에서 매매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K경매업체 홈페이지에는 1975년 청와대 국제정치특별보좌관실에서 작성해 당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매물 정보에 올라 있다. 미국 언론인과 면담한 보고서, 방일 초청 내역 보고 등 보고서 14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만년필로 지시 사항을 적접 써넣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적 가치도 있다. 가령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국제회의에 초청했다는 보고서 하단에 박 전 대통령은 '3인이 같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은 서울신문 보도가 나간 뒤 "일단 업체에 거래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 수락을 받았다"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설득해 기증받는 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밀한 진본 여부 검증을 위해 26일 전문가들을 해당 업체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경매가는 150만원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20일 당초 경매액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매에 내놓기 전에 진본 확인을 거쳤으며 진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경매가 이뤄진 대통령기록물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 "1972년 당시 유양수 남베트남 대사가 박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 3장도 지난해 5월 경매에 나왔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록관리 전문가는 "민간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대통령기록물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치사료라는 개념도 전두환 정권 때 생겼고, 대통령기록물 보존·관리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진 인식 자체가 희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가 재산이 기념품 취급을 받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 곳곳에 업체가 사사로이 직인을 찍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기록물 소유권도 국가가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2007년 제정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프랑스에선 민간이 소유한 국가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사로이 거래할 때도 반드시 국가가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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