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신예 잠수함 비리' 정부 피해액 수천억대

문동성 기자 입력 2015. 5. 26. 02:39 수정 2015. 5. 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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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로 6년간 전력화 못해.. 성능 평가 통과 못했다면 현대重 수천억 물어냈어야

'현대중공업 잠수함 부실 평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부실 잠수함으로 인한 군 당국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해군은 핵심 장비에 결함이 있는 이 잠수함 3척을 고쳐 전력화하는 데 6년이 걸렸다. 이 기간 납품이 지연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에 부과됐을 '지체상금'(납품 지연 배상금)을 피해액 산정 기준으로 잡고 있다. 액수는 수천억원대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합수단은 지체상금을 기준으로 지난 16일 구속된 임모(57) 전 해군 대령이 해군과 정부에 끼친 피해액(업무상 배임 액수)을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 전 대령은 2007∼2009년 '전역 후 취업'을 대가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손원일급(1800t급)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 문제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 전역 직후 현대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이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군 당국에 로비를 했다고 본다. 예비역 해군 제독(준장)인 임모(68) 전 현대중공업 고문이 '로비 창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결정된다. 현대중공업은 손원일급 잠수함 1번함인 손원일함 시운전 과정에서 연료전지 결함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함이 해군 평가 과정에서 드러나면 납품이 늦어질 상황이었다. 사업 규모가 1조2700억원인 만큼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다.

연료전지 문제는 2013년 12월에 해결됐다. 2007년 말 해군에 인도된 손원일함은 전력화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은 같은 해 현대중공업이 손원일함을 납기일보다 26일 늦게 인도하자 지체상금 90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에 부과했을 6년간의 지체상금은 7446억원에 달한다. 2번함인 정지함, 3번함인 안중근함의 지체상금까지 더하면 사업 규모를 뛰어넘는 액수가 된다. STX조선해양도 2011년 유도탄고속함 4척의 납품을 1년가량 지체해 사업 수주액의 50%가 넘는 540억여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부품 문제로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이라 전액 납부할 책임이 없었다.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수단은 임 전 대령이 잠수함 평가 방식을 임의로 두 차례나 바꾸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제공한 점에 주목한다. '24시간 지속 잠항(잠수 항해)' 상황에서 평가해야 하는데 그는 19시간과 5시간 정도로 시간을 나눠 평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도 결과가 군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하자 '잠수함 구동 과정에서 축전지에 충전되는 전류값도 보상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평가 기준을 한 차례 더 수정했다. 이렇게 평가를 통과한 잠수함 3척은 해군에 정식 인도됐고, 지체상금 부과는 없었다. 합수단은 이 상황을 분석해 해군 피해액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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