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 냈는데 수의 두 벌 .. 해약 환급 못하겠다는 상조업체

박유미 2015. 5. 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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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상조업체에 가입한 뒤 상조회비로 각각 135만원씩 총 270만원을 일시불로 냈다. 그러자 업체는 수의 두 벌을 먼저 보내줬다. 그런데 A씨는 개인 사정이 생겨 상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업체에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할부거래법은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낸 선수금 횟수에 따라 불입한 금액의 최대 85%까지 되돌려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는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며 환급을 거절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체 253개 상조업체에 확인된 가입자만 389만 명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 올 1~3월 4642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피해 유형 중에는 부실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면서 기존 계약이 새 업체로 넘어가지 않아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B씨는 상조업체와 매월 4만원씩 60회(총 240만원)를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를 44회(176만원) 부었다. 이후 다른 업체가 기존 업체를 인수했고 B씨는 나머지 회비(64만원)도 모두 냈다. 그러나 새 업체마저 폐업하는 바람에 B씨는 32만원(64만원의 50%)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보호해야 한다. 폐업을 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체 중에는 선수금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을 맺기 전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와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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