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기여한 후 48년째 수령 등 공무원연금의 불편한 진실 14가지는?

입력 2015. 5.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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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장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공무원 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A씨는 1960년 공무원 연금이 생긴 후 7년동안 기여하고 1967년부터 기여 연수의 9배 연금을 48년째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 B씨는 연봉 87억원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으로 월 153만원(50%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백 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C씨는 연간 484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 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를 발표한 가운데 “최근 여야의 합의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수억 원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는 현행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은 후배 공무원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하는 ‘거짓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최근 금리인하로 1984년보다 연금가치가 5.9배 뛰었지만 이런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금리는 올 5월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내려 연금의 가치가 5.9배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108만1147명의 재직공무원이 34만678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32%) 현재 재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세대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 수급자는 전체의 7%인 1만1383쌍이고, 가구당 평균월액은 558만원(2014년 10월 기준)”이라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르는 오산시청처럼, 안정되고 높은 수입과 복리후생,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적연금에서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가 보험료(기여금)나 세금을 더 내야한다”며 “특히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런 부당한 도둑질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회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역진적이라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연기금에서 100조 원을 주식에 투자해 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등 여러모로 심각하다”면서 “소득대체율 조정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국민연금 역시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면전인 구조개혁을 단행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엉터리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 지난 24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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