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다가오는데.. 캠핑장 90% '미등록'

박준철 기자 2015. 5.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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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232곳만 등록내년 2월부터는 '단속'줄폐업 '캠핑 대란' 예고

올여름 캠핑족은 불안한 휴가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캠핑장 업주들은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에는 캠핑장 대란이 불가피하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전국 캠핑장 1945곳 중 등록을 마친 캠핑장은 11.9%인 232곳이다. 캠핑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무등록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양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전국의 모든 캠핑장을 올해 5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했다가 오는 8월4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캠핑장(야영장업)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조성해야 한다. 또한 비상시 안전을 위해 시설배치도와 행동요령에 대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소화기, 대피소, 관리요원 등을 둬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수송을 위해 차로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캠핑장은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데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은 캠핑장에 대한 규제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22일 인천 강화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곳에서는 산을 깎은 뒤 인디언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장을 운영했다.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피해가 컸다.

경북의 한 캠핑장 주인은 "최근 등록을 마친 캠핑장인지, 무등록 캠핑장인지를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캠핑장 업주들만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인천 강화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캠핑장 운영에 대한 법이 없어 1년 전 부모님 소유 농지에 5억원을 투자해 캠핑장을 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졸지에 불법 캠핑장이 됐다"면서 "토지 용도가 농림지여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캠핑장을 양성화시켜 준다고 한 만큼 정부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처럼 전국에는 농가소득을 위해 농지와 산지, 그린벨트 등을 전용해 캠핑장을 조성한 곳이 많다.

대규모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뾰족한 구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4일까지 등록신청을 받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무등록 캠핑장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캠핑장 부족으로 인한 '캠핑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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