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 20분간 강제추행..'징역 2년'
온라인이슈팀 2015. 5. 25. 00:19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10시55분께 대구 도심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여분간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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