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70만 가구 미신청.."이달 내 챙기세요"

김경진 2015. 5.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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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집이 무려 7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집이 해당되는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택시 운전을 하는 송호경 씨는 지난해 맞벌이를 했지만 가구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송 씨 가족은 올해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해 3백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송호경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그걸로 명절 쇠고 시골도 가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특히 올해는 자녀 장려금이 생기니까 더욱 좋아졌죠."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는 연소득 2천5백만 원, 외벌이는 2천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혼자 사는 60살 이상 고령자는 연소득 천3백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근로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대상을 253만 가구로 잡고,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까지 30%에 가까운 70만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 영세 자영업자들과 신설된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들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하여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말이 지나도 11월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김경진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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