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트램펄린.. 우후죽순 '변종 피트니스' 부상 위험

박용하 기자 2015. 5.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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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사 고용 의무 없는 자유업종.. "규제 법 만들어야"

봄을 맞아 체중 감량을 계획한 주부 ㄱ씨는 지난달 동네에 생긴 '스피닝' 센터에 등록해 운동을 시작했다. 스피닝은 고정식 사이클과 유사한 운동으로 음악에 맞춰 상체는 춤을, 하체는 페달을 밟는 운동이다. 처음 보는 운동기구라 주의사항을 듣고 싶었으나 강사는 안장 높이 정도만 알려주고 수업을 시작했다.

ㄱ씨는 살을 빼겠다는 일념에 50분씩 3일간 스피닝을 했다. 그런데 허벅지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 밤에 다리가 아파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소변 색깔이 커피색으로 변하기도 했다. 병원에선 ㄱ씨에게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내렸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다한 운동으로 근육세포가 녹고, 여기서 발생한 독소로 몸이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병이다. 최신 운동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ㄱ씨뿐만이 아니다. 스피닝과 같은 변종 운동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체력단련 업계에 따르면 '피트니스센터'란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변종 업소들은 서울만 해도 수백개에 이른다.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등 여러 운동을 순환하는 운동인 '크로스핏'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운동은 유연성과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등 기초체력을 강화시켜주고,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트램펄린이나 줄타기를 응용한 살빼기 운동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법의 부작용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신종 운동들이 대부분 고강도라 초보자가 기초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스피닝의 횡문근융해증은 잘 알려진 사례다. 크로스핏 역시 잦은 부상에 시달리거나 불면증 등 과운동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신 운동일수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육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역기 등 중량기구를 사용할 때만 체력단련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스피닝 등 변종 운동은 중량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대부분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운동일수록 공인된 지도사가 필요한데, 법이 이를 강제하지 못하고 변종 업소만 늘어나는 상태"라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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