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압박에 중앙대 조사 공무원 5일만에 지방 좌천

2015. 5. 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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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원 청와대로 수시 호출..사무관에 전화로 호통

교과부 직원 청와대로 수시 호출…사무관에 전화로 호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너희끼리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렵다."

2012년 11월29일 저녁 박범훈(67)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해 호통을 쳤다. 김 사무관은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전날부터 현장실사를 하던 차였다.

김 사무관은 이튿날 오모(52) 당시 교과부 대학선진화관에게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질책만 받았다. 김 사무관은 나흘 뒤인 12월4일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직원들을 청와대에 수시로 불러들이며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압박했다.

김 사무관의 상관이던 김모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같은해 11월6일 청와대에 불려갔다. 박 전 수석은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정원 허위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교과부에서 일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성희(61) 전 교육비서관은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내 "수석님이 지시하는데 왜 진행을 안하느냐.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김 과장도 결국 김 사무관과 같은날 지방 국립대로 발령났다.

좌천된 두 직원은 몇 달 동안 윗선의 압박 탓에 직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 중앙대는 캠퍼스를 통합하며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2012년 7월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의결된 상황이었다. 김 사무관은 상부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써야 했다.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옮겼다가 단일교지 승인을 받으면 서울로 다시 올린다'는 게 김 사무관이 짜낸 묘안이었다. 그러나 중앙대는 문서를 조작해 정원을 허위 이전시키는 꼼수를 썼다.

중앙대는 전산실 직원을 동원해 '논문제출 승인서 접수 안내'라는 제목의 전자결재공문을 '학칙 개정에 따른 강좌 추가개설 계획 보고'라는 전혀 다른 문서로 둔갑시켰다. 소속 교수가 안성캠퍼스에서 강의한 것처럼 수업진행확인서를 꾸미고 멋대로 서명까지 했다.

검찰은 이런 유착관계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희(61) 전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는 2011년 2월초 박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알고 두산타워 상가 임대를 제안했다. 중앙대 현안을 잘 처리해주는 대가였다.

박 전 수석은 그해 2월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직후 중앙대 총장 퇴직금 3억5천600여만원 가운데 2억6천400만원을 상가 2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했다. 박 전 수석은 다음달부터 3년 5개월 동안 매달 132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법정이자율 5%를 초과한 월 77만원, 전체 6천314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본·분교 통폐합이 성사된 직후인 2011년 8월에는 이 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관현악 공연에 후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들이 건넨 3천만원은 박 전 수석이 개인적 용도로 썼다.

그는 청와대 재직 때인 2012년 5월 '양평군민을 위한 효콘서트'를 열면서 중앙국악예술협회 계좌로 받은 롯데 계열사 후원금도 횡령했다. 박 전 수석은 직원을 시켜 협회 명의 다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한 뒤 1년 반 동안 체크카드로 9천940여만원을 썼다.

박 전 수석이 국악연수원 건립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려다가 5년 전 이미 적발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 8억원을 받아 중앙국악연수원을 완공하고도 2009년 12월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9천200여만원을 더 타내려 했다. 박 전 수석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가 양평군에 적발돼 4천400여만원만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4천800여만원의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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