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학대·유사강간..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7년

2015. 5. 24. 07: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불가피"

춘천지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불가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동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유사 강간 등 성범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교육의 수단으로 폭언과 폭행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을 핑계로 이뤄진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자는 강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까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2003년 전처와 이혼한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례로 관리를 받기도 했다.

jlee@yna.co.kr

운행중 시내버스서 20분간 여성 강제추행…징역 2년
"기분 좋지않아" 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라면 세대교체?…짜왕, 신라면 누르고 판매 1위
[주간 화제의 뉴스] '땅콩 회항' 조현아 석방에 '부글부글'
군종장교 되기 어려워진다…인성검사 추가·신체검사 강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