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학대하다.. 강제추행 죄 들통난 40代

이기훈 기자 2015. 5.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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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삼성동 한강 둔치에서 40대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강아지 목에 붉은 줄을 묶고서 마치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닌다는 신고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삼성1파출소 경찰관은 "생후 2개월쯤 돼 보이는 강아지가 아스팔트에 쓸려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내 강아지를 내 맘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냈다.

결국 경찰은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강아지 주인 지모(4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틀 전인 지난 15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강아지를 학대하는 바람에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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