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승무원 거액 소송 제기

입력 2015. 5.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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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 모 씨가 거액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사진=헤럴드경제DB]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현아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연이은 줄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던 바 있다. 피해 여 승무원인 김 모씨도 최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듣기 싫었던 소식이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왜 집행유예입니까”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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