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국 교수 시나리오 적중? "조현아父 집행유예 2년 석방에.."

2015. 5.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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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국 교수 시나리오 적중? “조현아父 집행유예 2년 석방에…”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3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글이 재조명받았다.

조국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작성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조국 교수는 “조양호 회장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이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런 가운데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 씨는 지난 주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당황스럽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또 나쁜 짓하고 다니겠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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