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 "땅콩회항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검토

최순웅 기자 2015. 5.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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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열린 땅콩회항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사실상 상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받아들여지고 2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1,2심은 사실 관계에 대해 다투는 사실심인 반면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만 다투는 법률심이다.

검찰은 1,2심에서 항공보안법 입법취지를 들어 이륙 전 비행기가 움직인 것도 항로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승객 안전을 위한 개념으로 운항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보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에 항로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의가 없는데다 항로는 통상적인 의미로 하늘길이라며 지상 이동은 항로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면 처벌 할수 없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22일 집행유예 선고했다.

같은 법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인 법 조항은 항공보안법 42조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오후나 23일쯤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인 유승남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도 "검찰 판결문과 검찰 상고 여부를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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