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는 성범죄자들.."훼손 죄 형량 높여야"

2015. 5.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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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없이 울산서 대전 이동..'9시간 230km' 위치추적 피해 나흘 전 같은 범행..훼손 사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찌 없이 울산서 대전 이동…'9시간 230㎞' 위치추적 피해

나흘 전 같은 범행…훼손 사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재림 김소연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성범죄자가 법원의 부착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제멋대로 끊거나 못쓰게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금산에 사는 김모(51)씨는 전날 정오께 울산 울주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은 울산경찰과 공조해 사건 발생 9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8시 50분께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지인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그는 범행 후 버스를 타고 울산에서 대전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9시간 가까운 시간, 약 230㎞ 거리를 위치추적을 피한 채 움직인 셈이다.

그는 가위로 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나흘 전인 지난 18일에도 대전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구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그는 범행 2시간여만에 대전역 인근 평소에 자주 다니던 식당에서 대전보호관찰소 직원 등에게 붙잡혔다.

지난 15일에는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범행 아흐레 만에 대전에서 붙잡혔다.

그는 발목 부착장치를 끊은 뒤 휴대 추적장치를 함께 버렸다.

전과 17범인 김씨는 성폭행죄로 복역하다가 지난달 3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7일 금전 문제로 아버지와 다툰 A(35)씨가 홧김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다가 17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그는 전자발찌 없이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 공원 등 대구 도심을 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엔 30대 성범죄자가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전보호관찰소의 통계 자료를 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율은 0.46%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호주(2∼3%)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발찌 재질도 실리콘에서 금속으로 점차 강화하는 등 훼손 사건을 줄이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호관찰소 측은 또 훼손 사건 발생 때 경찰과 동시 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보호관찰 감독 만으로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훼손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멋대로 떼어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없애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더해 전자발찌의 성능과 착용감을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의 도입 목적을 무색게 만드는 범행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피부착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형태와 재질로 발찌를 설계하는 것도 훼손율을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미성년자 유인·살인·강도 등 비교적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이를 대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착 명령이 내려진다.

walden@yna.co.kr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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