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회장단 "北과 일단 기존 임금 지급 합의"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22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일단 기존 대로 지급한 후 추후 남북한 당국간 인상이 합의되면 차액을 정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출경했던 정기섭 회장 등 회장단 일행은 오후 4시 10분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와 기자들에게 "북측과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을 원만하게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박철수 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지난 15일 낸 기업들의 의견을 북측에 다시 전달했고 이를 북측에서 수용했다"며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70.35달러)을 당북간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오늘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이 염려해줬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지만 일단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부총국장은 회장단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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