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재산변동 거의 없고 침묵 일관

우제윤,채종원 입력 2015. 5. 22. 16:08 수정 2015. 5. 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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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기부 약속했는데..법무부 "청문회에서 납득할수 있게 설명"청와대, 26일까지 임명동의안 제출할 듯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는지가 초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1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17개월간 약 16억원을 수임료와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그해 2월 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제가 일한 만큼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반에는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계속 고액 수임료의 문제를 지적하자 몸을 낮추며 기부를 약속했다. 2년간 로펌에서 6억700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1억원을 기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 총리는 자기가 전관예우 받은 것의 약 6분의 1을 내놨다"며 16억원 수임료 일부를 기부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그럴 용의가 있다"면서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기부 시기를 묻는 질의에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고액 기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총리 지명 이후 황 후보자는 기부액수는 물론 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과 청문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는 기부 이행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위례시민연대가 장관,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011년 1월 1일~2014년 3월 31일 기부활동 실적'을 조사했을 때도 '비공개' 통보를 했다. 당시 정홍원 총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기부내역을 공개했다.

일각에선 황 후보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근거로 고액 기부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25억89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같은 해 5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1억5688만원을 신고했다. 3개월간 4억3000만여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장남 재산 고지 거부(예금 등 3억2000만원)와 아파트 두 채의 시세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4년 21억2853만원, 2015년 22억6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도 낙마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대로 수임료 11억원의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 중인 것과 비교할 때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국회에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방미 전까지 황 후보자가 정식 취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전날에 이어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국민을 두 편으로 분열시켜 '두 국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늦어도 14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야권은 기부 외에도 병역의혹, 삼성 X파일 등을 거론하며 황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를 하더라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제윤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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