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공문 제출, 국적 취득과 별개"

뉴스엔 입력 2015. 5. 22. 15:33 수정 2015. 5.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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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희아 기자]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 측에 공문을 보낸다고 언급한 사실과 관련, 법무부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22일 오후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출입국관리소에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날 법무부 측은 "어떤 내용을 보내든 간에 우리는 모든 민원인 공문을 검토한다. 이는 산하본부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심사, 국적 취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본부다. 현재 유승준 측이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한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실무를 위해 전국에 설치한 산하 기관인 것.

이어 법무부 측은 "그러나 공문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국적회복신청도 마찬가지다. 취지가 온당하면 가능하지만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국적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유승준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손해배상소장은 누구나 낼수 있지만 배상은 합당한 이유를 인정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박희아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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