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前 사라진 우리 애.. 생사라도.."

박성훈기자 2015. 5. 22.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실종 아동의 날'

10년 이상 실종자 240여 명 부모들 "죽기 전에 보고싶어"

"이제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우리 아들, 죽기 전에 볼 수만 있다면…."

염남이(여·70) 씨가 아들(이훈식·당시 만 13세)을 잃어버린 건 1984년 여름이다. 아들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 "자전거를 찾아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로 자취를 감췄다.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염 씨는 한 어린이 단체를 통해 경남 거제도의 보육원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길로 거제도로 달려갔지만,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불과 나흘 전 '엄마를 찾겠다'며 보육원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후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염 씨는 아직도 아들을 찾지 못했다.

1988년 아들(김태희·당시 만 14세)을 잃어버린 아버지 김홍문(81) 씨도 지금까지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사라진 아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 방송에 출연해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도 수차례. 일단 방송이 나가면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모두 엉터리 제보였다. 김 씨는 "생사라도 알 수 있다면 죽어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토로했다.

세계 실종 아동의 날(5월 25일)을 사흘 앞둔 2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실종아동전문기관이 관리 중인 10년 이상 장기 실종자는 240여 명이다. 지난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로는 실종신고 대응체계가 개선돼 90% 이상은 발견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2만1591명의 실종아동 중 2만1101명이 부모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장기 실종자의 경우 지문 및 DNA를 남겨놓지 않거나 수사 기록이 폐기돼 수색이 어려운 실정이다. 배현정 실종아동찾기협회 이사는 "장기 실종가족은 수사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경찰의 협조도 적극적이지 못해 가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