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한정수 기자 2015. 5.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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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대균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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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 /사진=뉴스1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대균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다판다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소쿠리상사와 몽중산다원영농조합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대균씨 측은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수익의 대부분을 교회(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를 위해 아버지(유 전 회장)의 명령대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급여 명목으로 계역사 돈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뿌리고 거둔 결실이 아닌 과실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균씨의 출근사실이 전혀 없어 정상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을 명령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패재산 몰수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피해회사에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업성 검증이 안된 유 전 회장의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원한 세모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비교적 혐의가 무겁다고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변기춘 천해지 대표(43)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사진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동생임을 내세워 세모그룹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병호씨(63)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33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7)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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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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