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시름덜었지만..'민사소송' 첩첩

오상헌 기자 입력 2015. 5. 22. 12:52 수정 2015. 5.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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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美서 거액손배소 7월 본격화..박창진 사무장도 곧 소송, 검찰 상고할듯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여승무원 美서 거액손배소 7월 본격화...박창진 사무장도 곧 소송, 검찰 상고할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 143일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소송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데다 사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들과의 민사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 사건 당시 1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대한항공 여승무원인 김도희씨로부터 미국에서 민사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는 사건 이후 개인휴가와 병가를 연장해 9월18일까지 휴직 중이다.

김씨는 지난 주말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미국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소송가액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는 7월13일까지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의 일원이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소송전은 7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직접 출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쪽 변호인들도 조 전 부사장이 정당한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와 함께 이번 사건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조만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며 현재 대한항공의 '공상 처리'로 유급휴가 상태다.

이날 집행유예가 내려진 형사 사건도 아직 끝이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무죄로 본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검찰이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1심 재판부의 1년 실형과 달리 2심에서는 항로변경을 무죄로 판결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에 따라 다른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풀려난 직후 자택으로 곧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장은 앞서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2013년 출산한 쌍둥이 아들을 거론하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포함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자연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리겠지만 '땅콩회항' 사건이 남긴 파장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동안 현직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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