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선고에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일침

편집국 기자 2015. 5. 22. 12: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집행유예 2년 선고

[TV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판결 직후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돈 있으면 집행유예 돈 없으면 복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 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그런 선고를 내린 이유를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 기자 newstea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조현아)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