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선고에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일침
편집국 기자 2015. 5. 22. 12:21
조현아 집행유예 2년 선고
[TV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판결 직후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돈 있으면 집행유예 돈 없으면 복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 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그런 선고를 내린 이유를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 기자 newstea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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