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WHO 총회 참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높이는 방안 검토해야"

제네바 2015. 5. 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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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 前에 재정 운영 '적립 방식' 유지냐 '부과'로 바꾸느냐 먼저 결정 필요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따지기 전에 국민연금을 기금 적립방식으로 유지할지,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8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 중인 문 장관이 20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A값)도 반영해 개개인의 연금액을 결정한다. A값이 커질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이 A값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상한선이 현재 월 408만원이다. 월 소득이 408만원보다 많은 사람도 408만원만 번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문 장관은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것도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여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한 방안"이라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804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때문에 A값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소득상한선이 높아지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동시에 A값이 커져 전체 가입자의 연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도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문 장관은 "다만 A값을 너무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부 고소득층에서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국민연금 논란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보험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 대해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이 정해져야 보험료율을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적립방식을 이어갈 것인지 부과방식(매년 지급해야 할 연금액만큼 보험료를 걷는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다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1인 1연금'이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의 연금액은 적더라도 가구당 연금액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높인다고 해도 실제 혜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회에는 WHO 194개 회원국 보건장관 등이 참석했다.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 중 하나는 '항생제 내성' 문제였다. 특히 축산물에 항생제가 많이 쓰이면서 내성이 심각해져 인간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 장관은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며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리나라도 주도권을 갖고 동참해주길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에서는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국방 분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제네바=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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