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WHO 총회 참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높이는 방안 검토해야"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따지기 전에 국민연금을 기금 적립방식으로 유지할지,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8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 중인 문 장관이 20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A값)도 반영해 개개인의 연금액을 결정한다. A값이 커질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이 A값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상한선이 현재 월 408만원이다. 월 소득이 408만원보다 많은 사람도 408만원만 번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문 장관은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것도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여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한 방안"이라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804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때문에 A값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소득상한선이 높아지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동시에 A값이 커져 전체 가입자의 연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도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문 장관은 "다만 A값을 너무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부 고소득층에서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국민연금 논란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보험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 대해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이 정해져야 보험료율을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적립방식을 이어갈 것인지 부과방식(매년 지급해야 할 연금액만큼 보험료를 걷는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다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1인 1연금'이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의 연금액은 적더라도 가구당 연금액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높인다고 해도 실제 혜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회에는 WHO 194개 회원국 보건장관 등이 참석했다.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 중 하나는 '항생제 내성' 문제였다. 특히 축산물에 항생제가 많이 쓰이면서 내성이 심각해져 인간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 장관은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며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리나라도 주도권을 갖고 동참해주길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에서는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국방 분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제네바=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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