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준' 국민도 병무청도 유승준에게 해줄게 없다(기자의눈)

뉴스엔 입력 2015. 5. 21. 06:31 수정 2015. 5. 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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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형우 기자]

유승준 "병무청, 선처해주세요..." 병무청 "우리한테 왜이래?"

준비가 부족했던걸까. 아니면 감정에 먼저 호소하고 싶었던 걸까.

19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 고백에 나선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면 군대에 다시 가고 싶다"고, 그리고 "병무청이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병무청은 즉각 반응했다. "불가능"이라는 답변이다. 병무청도 "왜 우리한테 이러는거냐"고 매우 답답해하는 모양새다. 그럴만도 하다. 병무청은 그런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법'이 안된다는데. 병무청이라고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는가.

유승준에 차가운 국민정서도 정서지만 유승준은 현행법 상 군대를 갈 수가 없다. 한국에서 군에 입대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한다.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 국적 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승준의 나이나 상황은 추후에나 고려해볼만한 문제다.

국적법 제9조 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9조 2항 3호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 중 하나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라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설령 국민 정서가 유승준에게 돌아서더라도 군 입대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을 개정해야만 유승준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도 "법적으로 입대 자체가 불가한 사람이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 "유승준은 국적이 미국 아니냐. 13년 전에 대한민국을 버렸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군대에 갈 수 있겠냐. 이건 미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군대에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의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는 뉘앙스다. 유승준이 바라볼 선처 대상은 병무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곳이 병무청이다. 국민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국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해 결국 법 개정으로 향하는 수순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 여러분과 병무청에 선처와 사과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유승준에게 던져 줄 '답변'은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군입대를 하겠다구요?"며 "그게 진심이라면 그대는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외국인 한명을 위해 오천만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을 고치거나 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은 이 같은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조금은 더 조심스레 다가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아무리 국민정서가 좋아진다하더라도, 병무청이 입장이 바뀐다하더라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들이 유승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승준을 향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굳이 이제와서'라는 비판 여론이 많긴 하지만 '너무 과하다'라는 옹호 여론도 없지 않다. 그래도 유승준을 가장 막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도 병무청도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는 있다. 국민 정서를 떠나 이미 법이 유승준의 국적 취득과 군 입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유승준 '13년만의 최초고백'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김형우 cox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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