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백수오 무해하지만 먹지 마라?..무책임해"

2015. 5.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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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백수오 사태가 수천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다 환불해 주면 회사 망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를 이렇게까지 확대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신한대 식품영양학과 김영성 교수, 한필운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시중에서 판매되는 김에 들어있는 제습제입니다. '인체에 무해하지만 먹지 마십시오' 지금 이엽우피소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똑같습니다.

무해하지만 먹지는 말아라. 그런데 이 제습제나 방습제를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언뜻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해하지만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해하니까 먹어라, 이렇게 식약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식약처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의 안전을 위하는 총괄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무해하지만 먹지 마라,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식품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무해한 겁니까, 아니면 유해한 겁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소비자보호원하고 식품의약품안천처하고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이엽우피소라고 하는 물질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미국의 FDA에 독성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다. 또는 중국에서는 쥐약의 천연원료로 이엽우피제를 사용을 했다." 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성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삼 제품을 먹을 때 그 인삼 제품 안에 도라지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도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을 표시하는 기준을 위반을 했고 또 식품을 허가할 때 허가를 받은 사항을 위반을 했고 분명히 그 회사는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든 식품의약품안전처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이런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관계를 다시 짚어보면 백수오라고 팔았는데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었던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인 거고. 그러면 이엽우피소가 무해하냐, 유해하냐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독성물질로 분류가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것이죠?

[인터뷰]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히 이번에 처장 되신 분은 세계적인 독성학자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또 뉴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급성독성 실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2일주 정도 되면 이엽우피소가 독성이 있냐, 없냐. 반수치사량이라고 해서 LD50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또 얼마 전에 백수오의 부작용에 관련된 사례를 배포하겠다고 기자들을 다 모아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34% 정도가 병원을 다니고 있고 피해사례도 한 400건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인데 한국소비자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것을 하루빨리 국민들이 혼돈이 오지 않는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직접 독성실험을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인터뷰]

재판부가 직접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감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재판 과정 중에서 아마 양쪽 당사자가 독성에 대해서 서로 증거자료를 제출을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재판부가 그 정도 증거자료 제출만으로는 알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감정이라는 절차는 꼭 어떤 한 사람이나 국내 기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외국의 공인된 기관에도 촉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에 조사를 해서 서로 증거자료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가 어느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법에 맞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은 것을 보고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집단소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단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집단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고 자체를 제조사, 홈쇼핑 업체, 그리고 멀리는 국가까지 바라보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루하다기보다는 지리한 절차가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이엽우피소가 당장 독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 부분 증명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독성의 유무를 떠나서 그것이 인체에 과연 무해한지 여부, 그것이 이엽우피소의 독성이 아니라 그 해당 제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각각 구매한 제품이 복용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 등 상당히 지금 따질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간에 여론이나 사회 압박에 의해서 합의도 부분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은 이런 경우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인터뷰]

국내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 소송이라는 것이 많지 않고요.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에서는 저희와 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증명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심만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들은 정부한테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인데 정부한테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법적 책임으로 가져간다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하냐면요.

백수오라는 것을 허가를 내주는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내지는 백수오가 유통되는 단계에서 백수오가 가짜 백수오가 유통된다 내지는 안에 독성이 있는 물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행정 부작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정부작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위법한지 여부도 다퉈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법적책임문제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 따르면 식약처에 접수된 백수오 부작용 사례가 이미 300건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식약처가 이미 법률에 세세한 규정은 안 되어 있어도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잡고 늘어진다면 어느 정도 국가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팩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식약처가 조만간 이전 제품들에도 가짜 백수오가 섞여있었는지를 발표한다면서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식약처가 결과를 이전 제품들,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검사를 한다는데 사실 한 300개 회사에서 백수오 제품을 생산을 했다고 해요.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식약처가 빨리 그런 결과를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질이 잘못되고 있는 게 식약처든 한국소비자원이 지금 이게 독성물질이냐, 독성물질이 아니냐, 여기로 가고 있는데 이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예요.

원료자체를 백수오 제품인줄 알고 먹었는데 거기에 다른 물질을 섞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물질에 독성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이런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어긴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검찰에서 원료가 유통되는 것에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서 이 제품이 개별 인정을 받은 단계에서 부터 아주 총체적으로 검찰이 정확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불신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은 이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백수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아셨습니까?

[인터뷰]

백수오라고 하는 제품이 어느날 홈쇼핑,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백수오 제품이 과연 백수오가 과연 얼마나 들어갔을 건가?

백수오라고 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키워야 약리작용이 있고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한국이 이 백수오를 재배하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서 1200억 정도가 팔린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강남에 몇 백억짜리 빌딩을 살 정도로 회사는 굉장히 돈을 벌었다, 식품건강업체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하고.

또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하면 이게 남성들이 먹는 술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여성들이 먹는 거예요. 주로 여성들이 누구한테 주는 거냐 하면 어머니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 건데. 이 백수오라는 게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을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의심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한약상을 하는 분들도 우리나라가 무슨 백수오가 이렇게 많아서 이 제품이 이렇게 많이 생산될까라는 의구심들은 이미 갖고 있었고 또 식약처에서 3000억 정도 팔리는 제품이면 한번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이니까 다소비 식품을 한번 점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업계에서는 백수오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홈쇼핑 업체들은 몰랐느냐, 전혀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송으로 가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네,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일단 지금 확실한 피해보상의 주체는 지금 현재 제조사입니다. 제조사고 홈쇼핑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했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홈쇼핑이 과연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을까, 그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홈쇼핑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홈쇼핑 업체들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측면이 뭐가 있냐 하면 홈쇼핑이 분명히 백수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득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앵커]

우리는 몰랐다. 우리도 속은 거다라고 하면 그냥 면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증해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까, 홈쇼핑 업체도?

[인터뷰]

검증을 해 봐야죠.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은 미루어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홈쇼핑 업체는 개별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백수오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일반적인 민사책임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책임에 있어서는 다른 책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가짜 백수오를 섭취를 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짜 백수오를 샀던 사람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적인 피해라는 부분이 법에서 많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번에 국민 여러분도 아시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고 심지어는 그것을 직접 구매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배상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다른 문제고요.

실제로 자제분이 사망하셨다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이혼을 했을 때는, 이런 데 위자료를 크게 책정을 하는데 이런 식품에 대한 위자료, 우리가 잘못된 식품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은 기존 선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측도 그리고 얼마 전 경실련측에서는 대장균 시리얼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모집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최고 금액이 30만원입니다. 실제로 위자료라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 액수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 이런 소송 하면 통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를 위해서 큰 마음먹고 돈을 들여서 사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다더라 했을 때 정신적인 피해가 신체적인 피해보다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외국에서 집단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합니까?

[인터뷰]

다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말하는 것까지 다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재가 다른 법제들은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대표적으로 필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손해액에 대해서 몇백만 불, 이렇게 손해배당액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무엇이냐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경고를 하는 것이죠. 기업들에게 너희들 만약에 이런 잘못을 한다면 이런 한 건으로도 이렇게 큰 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전적인 억제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손해가 얼마나1를 그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짜 백수오를 구매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백수오를 생산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앞으로 저희가 진짜 백수오를 팝니다라고 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백수오 제품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수오 제품을 가지고 이번에 검찰이라든가 국가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될 게 제가 식품을 한 30년 한 사람인데 완전히 이번에는 기획상품이었다, 처음부터 이 회사에서 백수오라고 하는 원료를 가지고, 특히 여성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아주 기획적으로 해서 폭리를 취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주 냉정해야 합니다. 또 지금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고 징벌적인 배상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외국 기업들은 그날부로 문을 닫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떤 경로가 됐든 제품을 만든 우리 회사가 잘못했으니 국민들 죄송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리고 배상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있는 재산 나 내놔서 해 줘야 합니다. 홈쇼핑 업체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는 건강식품이 정말 잘 만드는 회사, 또 백수오를 정말 제대로 생산했던 농가들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좋은 신소재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농가들이 피해가 없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진짜를 생산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인증을 해 주든지,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정부의 책임 아닌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유의미할까. 백수오 산업이 다시 회생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백수오 농가에서는 이미 백수오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원책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앵커]

안타까운 일인데요. 교수님 이 전에도 이엽우피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엽우피소를 정확하게 안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번에 가짜 백수오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삼제품 먹잖아요. 그런데 인삼 제품은 인삼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또 인삼이라는 것이 4년 정도 돼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도라지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우리가 인삼을 사먹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다 도라지를 집어넣으면 엄격한 범법행위죠.

[앵커]

그런데 도라지는 어쨌건 몸에 나쁘지 않고 몸에 좋은데. 지금 이엽우피소가 몸에 좋냐, 나쁘냐 그 문제를 궁금해하시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식약처에서 독이 없다. 그러면 이걸 식품으로 인정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약의 재료로. 그리고 식약처의 관계자들이 그걸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는 못 먹는 걸로 지정을 했고 우리 식약처에서도 유해하지는 않지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앵커]

그렇죠. 제습제와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제습제를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소비자원도 국가기관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엽우피소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추출해서 연구논문들을 쓰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는 부작용이 없는 사례만 찾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하고 식약처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기관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기관인데 하루빨리 두 기관이 이엽우피소에 들어있는 물질이 독성이 얼마나 되는 거냐, 또 먹어도 되는 거냐. 또 안 먹어야 되는 것이냐를 하루빨리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변호사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홈쇼핑 업체들이 다 환불해 주면 우리 망한다고 한다는데 업체별로 몇백억 매출인 데도 있고 천억인 데도 있다고 하는데 다 환불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앵커]

회사 정말 망하는 겁니까?

[인터뷰]

홈쇼핑 업체들이 예를 들면 일부 홈쇼핑 업체들은 전액 환불을, 물론 그 다음에 범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액환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것을 꼭 법적인 책임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수백억의 이윤을 남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자산의 총액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제조사도 지금 엄청난 상황인데 단순히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본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이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신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필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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