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SNS 불법 명의도용 '누리꾼' 고발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도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 누리꾼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누리꾼은 홍 지사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최근 불법으로 도용, 홍 지사의 사진과 이름을 임의로 올린 후 사진 얼굴을 훼손하고 홍 지사의 발언 내용을 비꼬는 글을 올렸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는 홍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직접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도는 트위터 운영사에 이번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계정을 즉각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지사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달 10일 삭제됐다.
홍 지사는 삭제한 다음 날인 11일 "트위터 공간에 글을 쓰지 않은 지 2년이 넘었다"며 "페이스북과 그동안 연동이 됐던 모양인데 이마저도 끊으라고 지시했고, 트위터 계정도 없애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ymkim@yna.co.kr
- ☞ 택시운전사, 만취 승객 카드로 1억대 인출…35명 피해
- ☞ '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씨 집행유예 2년 선고
- ☞ "버릇없다"며 상대조폭 살해한 조폭에 징역 12년 선고
- ☞ 홍준표 SNS 불법 명의도용 '누리꾼' 고발
- ☞ 살인범 아들 구하려 목격자 죽이려한 남성에 유죄평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