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연말정산 대란, '생채기'만 수두룩

2015. 5.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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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정치권으로, 과는 정부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일단락된 연말정산도 정치권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힌다. 올해 연말정산 대란의 단초가 됐던 2013년 당시의 세법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장본인은 바로 정치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들끓자 '공명심'을 발휘하며 정부를 윽박질렀다. 정치권의 집중포화에 정부는 만신창이가 됐고 결국 안써도 될 4500억원 가량의 예산만 더 쏟아붓게됐다.

물론 국민들은 이번 연말정산 추가 대책으로 638만명이 1인당 평균 7만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월에 있을)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무엇을 손 댈지 모르겠다"는 말로 이번 연말정산의 후폭풍을 짐작케했다. 공모자였던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반대로 돌아서면서 온갖 비난을 정부 혼자서 온 몸으로 막아내야하는 등 생채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정치권의 '딴청'에 돌고 돌아온 연말정산

때는 올해 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상당수 봉급생활자들이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훨씬 적거나 오히려 뱉어내는 사례가 늘면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한창 높아졌던 서민들의 볼멘소리가 그나마 조금씩 잦아들려는 찰나였다.

정치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을 국회로 불렀다. 국회로 불려간 이들 두명은 2년전 세법개정안 통과와는 아예 무관하거나 책임질 자리에 있었던 인물도 아니었다. 최 부총리는 사석에서 "왜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서운한 감정을 표했다.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뜻을 모았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1인당 15만원(3인 이상 20만원)이던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 고려대상이 됐다.

여론에 밀리고 정치권에 치인 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명에 대해 방대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논란을 일으킨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5%는 증가했다. 당초 5500만원 이하자는 세부담이 없다던 정부의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앞서 내놨던 추정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미 약속했던 대책은 내놔야 하는 상황이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대책의 초점을 맞춘 정부는 이들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 4300만원 이하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8만원 올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권은 한 술 더 떴다. 국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정부안에 더해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공제한도까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더 올린 것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후한 인심(?)덕에 결과적으로 추가 대책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4560억원(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나눠갖게 됐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당초 정부의 추정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수천억원의 돈을 더 쓰게 됐다"고 토로했다. ■남은 환급절차 어떻게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개별 근로자들이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덜게 됐다.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지난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월급통장에 입금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미 5월분 월급을 준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회사가 재정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또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택스)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개정세법을 적용해 5월말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bada@fnnews.com 김승

호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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