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수저류조 비리' 前 성남시 공무원 등 2명 구속

2015. 5.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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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우수저류조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공무원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청 공무원 권모씨와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공무원이던 2012년 성남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수주를 대가로 A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다른 업체로부터도 5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2013년 A업체로부터 같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A업체 대표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박씨가 빼돌린 돈으로 각 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를 추가로 확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울산 중구청 전 공무원,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전 소방방재청 공무원 등이 A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는 성남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사실상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A업체가 수주한 공사가 전국 곳곳에 있는만큼 다른 비리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총 160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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