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낸 중소업체 더 내라?"..공정위 과징금 형평성 '논란'

임상연 기자 2015. 5.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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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삼보종합건설등 중소업체 대형사보다 많은 과징금 부과..순익의 3~5배 달해 경영차질 불가피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한양·삼보종합건설등 중소업체 대형사보다 많은 과징금 부과‥순익의 3~5배 달해 경영차질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 주배관 담합과 관련, 19개 건설업체에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적자 여부 등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따라 과징금 경감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흑자기업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양, 삼보종합건설 등은 중소·중견 건설업체임에도 대형기업들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데다 과징금 규모도 연간 순이익의 3~5배 가량에 달해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스 주배관 담합과 관련, 한양은 현대건설(36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양은 자본금 290억원, 자본총계 3249억원의 중견건설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조1320억원, 영업이익 299억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연간 순이익의 3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사실상 올해 실적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방 중소 건설기업인 삼보종합건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 회사는 자본금(38억원)의 1.8배, 지난해 순이익(14억원)의 5배에 달하는 69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삼보종합건설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커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 자칫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소재 중소 건설기업인 신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간신히 흑자(11억원)로 돌아선 이 회사 역시 순이익의 5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중소 건설기업들이 경영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공정위의 감경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수십~수백 배 많은 대형 건설기업들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아서다.

실제 삼보종합건설은 낙찰사가 아닌 공동수급업체였지만 낙찰사인 GS건설(61억원)과 쌍용건설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이었다는 이유로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GS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9조4875억원으로 삼보종합건설(497억원)보다 190배 이상 많았지만 해외공사 손실 등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기업의 재무사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기준이 차이가 나면서 대형 건설기업들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사정을 봐주는 것은 좋지만 비슷한 사안에 이렇게 과징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작위적인 제재 조치"라며 "적자가 나면 담합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처분시효가 지난 가스 주배관 1차 사업은 제재에서 배제해줄 것과 회사별 낙찰가격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가격담합인지 공구분할인지 담합 사안별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시 개별 기업의 규모보다는 재정상태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처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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