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희 폭행 피해에 강력한 대처 필요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맹활약했다는 이유로 경기가 끝나고 상대 선수에게 폭행당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남태희(24·레퀴야 SC). 선수 본인은 괜찮다고 말했으며 가해자도 급여 삭감 등의 자체징계를 받았으나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남태희는 7일(이하 한국시간) 알나스르와의 2014-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A조 원정 6차전(3-1승)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여 팀 승리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전반 27분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5분 만에 결승골을 넣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에 남태희는 상대 공격수 파비안 에스토야노프(33·우루과이)에게 구타를 당했다. 에스토야노프는 라커룸에 들어가는 남태희의 뒤에서 주먹으로 안면을 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앞만 보고 가던 남태희는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U-22는 거친 태클은 기본이었고 상대 가슴이나 얼굴에 맞는 것도 개의치 않고 발을 높이 들어차는 것도 수차례였다. 심지어 경기 막판에는 주먹으로 안면을 때리는 것에도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다.
초유의 폭력사태에 우즈베키스탄축구협회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여 대한축구협회와는 갈등이 없고 가해 선수와 코치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결국, 해당 선수는 1년 출장정지, 감독은 계약해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알나스르는 남태희에 대한 폭행사건이 불거지자 에스토야노프 급여의 절반을 박탈하는 자체징계를 내렸다. AFC도 경기보고서를 토대로 처벌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알나스르 구단 차원뿐 아니라 클럽이 속한 사우디아라비아프로축구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축구협회의 사과나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남태희는 레퀴야와 카타르프로축구 소속 선수이나 국가대표팀 미드필더로 대한축구협회의 자산이기도 하다. ‘한국 선수는 때려도 별 탈 없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회의 외교력을 동원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축구협회와 AFC의 엄벌이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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