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前청와대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강지혜 입력 2015. 5. 7. 10:47 수정 2015. 5. 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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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나운채 기자 = 청와대 재직 시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정장 차림으로 도착한 박 전 수석은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오늘 사실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라가서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산에서 특혜 받았던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박 전 수석은 "나중에 결과를 보라"고 짧게 답했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흑석동캠퍼스(본교)와 경기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 등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재단으로 무단 이전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대 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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