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2배'? 진실은..

유엄식 기자 2015. 5.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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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소진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당겨져..16.69% 보험료율은 2100년 이후 수지균형 요구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기금소진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당겨져…16.69% 보험료율은 2100년 이후 수지균형 요구치]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서 파생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보험료율 인상과 후대에 대한 부담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령액과 납부액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은 인상된다. 또 아직 보험료율은 결정되지 않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도 지난 2013년 13~14%로 적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 월소득별 연금수령액 얼마나 차이날까=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현재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A씨와 자영업자 B씨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A씨는 매월 9만원, B씨는 18만원을 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감안하면 40년 가입시 A씨와 B씨는 만 65세부터 매월 83만원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이 50%로 오르면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납입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근로기간을 30세~55세로 보고 25년간 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5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65만원 수준이다.

월소득 300만원인 C씨가 25년간 납입했다면 월 연금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66만원, 소득대체율 50%시 83만원 정도다. 소득상한선(421만원) 가입자 D씨가 25년간 납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40%시 8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103만원 수준이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은 이보다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입기간(10~40년)에 따라 개인별로 연금수급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소득대체율이 50%로 상향조정될 경우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이 오르게 된다.

수급개시일은 연령별로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이미 만 65세가 넘었던 49년 이전 출생자는 특례노령연금을 통해 5년만 가입해도 최소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69년생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출생자들은 65년~68년생은 만 64세 등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소 달라진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납입기간(10년)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했거나 퇴직 등으로 중도 탈퇴해서 최소납입기간을 못지킨 경우 그동안 낸 연금 납입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보험료 당장 2배 오른다는데 진실은?=소득대체율이 오른다고 당장 국민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런 변화없이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기금소진 시기가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기금이 소진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율은 대폭 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206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가 유지될 경우, 기금이 소진된 뒤 월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21.4%, 소득대체율 50%시 25.3%로 각각 대폭 상승한다. 지금보다 월보험료가 약 2.5배 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적정 보험료율을 13~14%로 제시한 것도 미래세대에 이같은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보험료율 16.69%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는 단지 소득대체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이 '수지균형'(납입급과 기금운용자금의 합이 지급액과 같은 경우, 다시 말해 기금이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을 맞추려면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월 보험료율 14.11%, 소득대체율 50%면 보험료율 16.69%가 요구된다. 문 장관이 밝힌 16.69%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는 바꿔말해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14.11%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말이 통계적으로 맞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2060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출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는 12.91%, 소득대체율 50%는 15.10%이며 2095년을 기금소진 시점으로 잡을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13.48%, 소득대체율 50%시 15.80%로 각각 추산됐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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