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학군단 한자자격시험장은 무법천지..)

입력 2015. 5. 6. 17:38 수정 2015. 5.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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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한자자격시험장은 무법천지…대놓고 부정행위

문제 전송하고 정답 받아적어…주관업체·학군단 묵인

주관업체 본부장 구속·학군단 4곳 관계자 등 66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역 대학교 학군단 4곳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에서 시험주관업체와 학군단이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공인을 받은 시험주관업체 본부장은 대규모 부정행위를 묵인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학교 학군단 4곳에서 치러진 한자급수자격검정(공인2급)에서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하고 출판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국가공인 시험주관업체 본부장 K(5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예상문제집 출판사 대표, 시험감독관, 학군 후보생 61명, 응시학생 3명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학별로 2차례 치러진 한자급수자격시험에서 학군 후보생들이 주도한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전송', '카톡방을 통한 부정행위' 등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각 학군단을 통해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 출판사가 펴낸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리베이트로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일하는 시험주관업체로부터 1인당 응시료 2만1천원 가운데 9천600원을 경비 명목으로 받는 등 9년간 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험주관업체와 학군단 후보생이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면서 시험장은 무법천지가 됐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으로 문제지를 찍어 전송하면 외부에 있는 학군단과 한문학과 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 정답을 올려줬고 응시자들이 받아썼다.

또 응시자 일부가 다른 교실에 모여 문제를 풀고 정답을 카톡방에 게시하기도 했다.

K씨는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수정 테이프로 정답을 오답으로 바꾸는 등 답안지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K씨가 '적정 합격률'를 맞추려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 응시하지 않은 인원을 지원한 것처럼 꾸며 시험 인원을 부풀리고 나서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정행위에 개입한 학군 후보생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합격처리되기도 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 이들 대학 학군단 특별검정에서 시험을 본 1천216명 가운데 842명이 합격, 70%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자자격이 있으면 장교 승진과 전역 후 취업에 가산점이 붙어 이 같은 부정행위가 만연했다"며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 수사를 확대하고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과 갱신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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