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50%-20%' 부칙 별첨자료 명기 '잠정합의'

배소진 2015. 5.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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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원내대표 '2+2회동'서 의견조율

[머니투데이 배소진, 김태은 기자] [[the300]여야 원내대표 '2+2회동'서 의견조율]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안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기로 잠정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2+2'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가운데 일부를 투입한다는 내용(이하 '50%-20%')을 사회적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지에 명기키로 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부칙에 별지를 넣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원안에 별지로 첨부해서 (실무기구 합의내용)을 별지 몇 호 몇 항 식으로 집어넣을 것"이라며 "야당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부칙에 별첨자료 문구 표시를 하고, 별첨서류에 숫자 '50%-20%'가 명기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약화라고 보기보다 전체내용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소진, 김태은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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