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매협 "서하준, 허위유포 명예훼손, 사과 없으면 법적조처"(공식입장)

뉴스엔 2015. 5. 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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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윤가이 기자]

배우 서하준과 매니지먼트 (주)크다 컴퍼니(대표 손재연)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서하준이 조정중재 과정 중 (주)크다 컴퍼니와 연매협 측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론이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 축은 5월 6일 정회원과 준회원 및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서하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는 "서하준 쪽에서 본회 상벌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또 크다 컴퍼니 손재연 대표와 배우 서하준과의 분쟁합의 내용 및 증거 자료들이 편협과 객관성 부족 결정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하준과 크다 컴퍼니 간 전속계약 분쟁 심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앞선 서하준 측의 주장, 1)'합의서3억과 합의서의 부당함' 에 관해서 2)전속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다에 대하여 3)수익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4)서하준이 주장하는 '(주)크다 컴퍼니 대표 손재연의 자격정지2년'에 관하여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하 연매협 상벌위 공식 입장 전문

#배우 서하준과 크다 컴퍼니 손재연 대표와의 전속 계약 분쟁 심의에 대하여

2014년 12월 24일 서하준은 크다 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분쟁 문제로 본 협회 사무국을 방문하 였고 본 협회 중요 임원진들의 상담을 통하여 1차로 분쟁조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 신청하였 고 이후 원만한 결론 조정 중재를 위해 원 소속사인 손재연 대표에게 법적인 분쟁보다는 화해 를 권고하고 서하준에겐 원소속사 복귀 의견을 제시하며 양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본회 사무실에서 화해 타협까지 주선하며 설득 권유하였으나 서하준 본인 스스로가 조정 중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2015년 1월 21일 2차로 본 협회 특별기구 상벌위에 '분쟁 조정 합의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양자간의 분쟁조정을 정식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벌위 안건 상정 대기중 서하준으로부터 크다 컴퍼니와 양 당사자간 직접 합의를 보겠다며 상정된 안건을 내려달라 요청하였고 상벌위는 서하준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측의 합의 안을 기다리던 중 2015년 2월 16일 서하준으로부터 크다 컴퍼니와 사전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 며 상벌위 관계자 입회하에 양 당사자간 합의서를 쓰겠다는 연락이 와 2015년 2월 16일 당일 본 협회 사무국에서 상벌위 관계자 입회하에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합의서를 작성 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상호 날인 하였고 당일 합의 원칙에 따라 서하준 본인이 손재연 대 표에게 합의금중 1차로 300만원을 입금 시킴으로써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서하준은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몇차례 합의이행에 대 한 권고를 시도하며 지불 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2015년 3월 18일 상벌위에 출석을 하여 서하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방법을 설득하였으나 계속된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아 크다 컴퍼니 손재연 대표쪽에서 합의 불이행에 관한 위반 징계 사항으로 위 반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2015년 3월 25일 접수해와 이에 상벌위는 '분쟁조정합의신청서'의 내용과 합의 이행에 관한 약속 위반자는 징계를 내릴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 다 라는 조항에 따라 서하준에게 합의 내용 이행까지 연예활동을 중지 해 줄 것을 요청 하게 된 것이며 이는 본 협회 상벌위 조정결과에 따랐던 분쟁당사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본 원 칙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속사와 실연자의 분쟁사례에서도 이미 적용된 규칙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소속사와 실연자간의 분쟁에서도 예외는 없을 것이며 이번 사안 또 한 업계시장의 질서와 상도덕에 관한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이며 본위원회 분쟁조정을 합의를 통해 따랐던 회원사와 분쟁당사자인 실연자분들도 원칙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 원칙이라 예외 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하준은 모든 합의 약속 이행을 부정하고 2015년 4월29일 '전속계약이 없음과 합의 금 3억에 대한 부당함 또한 상벌위의 압박등'의 내용으로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들 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하였고 법원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을 한 것은 이는 가처분 대상으 로 매우 부적절하고 자율적 민간 조정 기구를 법원에 제소, 소송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상벌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실 관계를 직시하여 정정 보도문을 서하준 대리인 변 호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협회 위상과 상벌위 위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공식 입장과 객관적 사실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윤리 심의가 진행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하준이 주장하는 '합의서3억과 합의서의 부당함' 에 관해서

본회는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들이 요청이나 필요로 할 때 분쟁조정이나 중재에 나설수가 있고 조정 절차 우선순위로 서하준 본인 스스로 먼저 조정중재확인 요청서 및 진술 서류로 조정윤리심의를 다뤘으며 두 분쟁 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결과로 최종 통보를 해와 2월 16일 본회 사무실에서 본인이 요청한 조정 중재 신청서의 약식대로 조정중재자의 증인 및 보 증자로 입회하여 합의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서하준 본인 또한 본회 출석하여 분쟁 사실 관계 및 입증된 사실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확인 및 서하준 본인이 3월18일 상벌위에 참석하여 합의서 진행 과정에서 상벌위의 합의 과정의 간섭과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발언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아는 지인이 합의서 에 사인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서명했다는 진술 내용을 기억 해야 할 것이며 본회는 위와 관련 모든 증거 문서도 공개할 의향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상벌위 관계자가 입회하여 합의서를 작성 할 당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 한 합의금 3억 원에 대해 수차례 본인이 지킬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수차례 서하준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오히려 상벌위 관계자가 일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합의금 3억에 대한 지급 날짜를 ㈜크다 컴퍼니 손재연대표의 양해를 얻어 3차에 걸쳐 분 할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고 지급 완료 기간도 1년 6개월 연장, 조정 중재해 주었으며 이후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서를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하준이 거짓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한 잘못된 행태에 심각한 허위 사실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속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다에 대하여

먼저 서하준과 크다 컴퍼니가 본 상벌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 및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한 문 서와 계약 해지 사유서를 토대로 상벌위 운영 정관 규칙에 따라 분쟁 심의에 착수했으며 배우 서하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심의 진행을 한 결과 서하준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 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로 판단되며 서하준이 제시한 몇몇 거짓 정보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 자료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배우 서하준이 직접 날인한 전속계약서와 이적 동의서를 본 상벌위가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서하준 본인이 직접 날인한 계 약서와 동의서들을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며 크다 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수익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크다 컴퍼니와 서하준이 제출한 정산 자료들과 회계자료등을 검토 해 보고 판단한 결과 본 상벌위는 크다 컴퍼니가 수익의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 하지 하였고 되려 서하준에게 대여해 준 거액의 대여금을 현재까지 상환 받지 못하는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오히려 서하준 본인이 상벌위에 제출한 정산서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넷째 서하준이 주장하는 '(주)크다 컴퍼니 대표 손재연의 자격정지2년'에 관하여

2013년 10월경 ㅂ엔터 소속 매니저로 업무를 보았던 손재연 대표는 전속계약 만료 3개월전 사전 접촉 금지라는 본 위원회의 규정을 어긴 회사에 재직이 되어 있었으며 당시 실질적 경영 자인 대표가 본 협회 회원 자격 영구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직원으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징계 사유로 사실상 분쟁 징계 당사자라기보다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징계 조치로 회원 자격 2년 정지로 주어진 것이고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원 자격이 2년간 정지된 것일 뿐 연예 매니저로 활동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손재연의 매니저 활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우 서하준과 크다 컴퍼니 손재연 대표와의 분쟁은 과거 본 위원회가 2010년 10건, 2011년 18건, 2012년 20건, 2013년 9건, 2014년 15건 계약 분쟁 사건 합의 종료 사건을 다뤄오면서 단순 매니저들의 편향적 판단으로만 유리한 결론이 안 난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분쟁 결론 배우 박세영 분쟁 조정 결론과 지난 5년동안 분쟁 합의 결론도 배우들의 분쟁 승소가 70%가 넘는다는 조정 분석 합의 자료와 최근 배우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더 늘어나는 추세로도 알 수 있으며 최근 한 배우가 분쟁 관련 신고 요청으로 본회에서 인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전속계약분쟁은 불필요한 연예인 사생활 노출 및 상위 몇%를 제외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다수의 기획사가 겪을 수 있는 사항 분쟁 사건들을 해결해줌으로서 조금이라도 업계의 귀감이 되고 보탬이 되며 지향하고자 하는 공정성, 공평성, 공감하는 조정 중재를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위원들의 노고와 봉사가 있었다는 것을 서하준 본인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협회 상벌위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매차 진행되는 상벌위의 모든 내용들을 미리 분쟁 당사자들에게 공지하고 윤리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시 작성하는 신청서에 "조정합의서 위반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도 못한다."라는 조항이 명시 되어 있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발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며 업계 무분별한 불법 계약 분쟁 종식과 배우들의 임금 체불 해결 열약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매니저 의 권익을 보호하며 악덕 매니저 사칭으로 연예계 지망을 꿈꾸는 신인 연기자들을 갈취하는 사회악적인 사람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연예 업계 唯一無二한 민간 조정 윤 리 기구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윤가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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