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필러에 얼굴 괴사.. 50대女, 이혼·식당 폐업 '나락으로'

박성훈기자 입력 2015. 5. 6. 11:51 수정 2015. 5.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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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술자 징역3년 구형

5년전 이마·눈 주위·볼 시술… 붓고 달아오르고 괴사 부작용

"흉측한 몰골로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면허 불법 필러(Filler·주름, 흉터를 성형하기 위해 피하에 주입하는 보형물) 시술이 한 여성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만난 A(여·52) 씨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 주변에는 부종과 검붉은 반점이 피어 있고, 볼과 이마는 딱딱하게 굳어 마치 가면을 쓴 듯했다. 병원에서는 피하지방과 근육층에 침투한 이물질 탓에 괴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A 씨의 얼굴을 일그러뜨린 주범은 불법 필러 시술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2010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강모(여·49) 씨를 만나 서울 송파구 A 아파트 강 씨의 자택에서 이마와 눈 주위, 볼 등에 필러주입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처음에는 오른쪽 눈 아래가 붓기 시작하더니 1년여가 지난 후부터는 얼굴이 심하게 붓고 붉게 달아오르는 등 부작용이 본격화됐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A 씨는 성형외과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대에만 세 번 올랐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병원을 찾아갔지만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됐다. A 씨는 지난 4년여 동안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운영하던 식당은 폐업했다. 집은 아파트에서 반지하 월세방으로 전락했다. 자살을 결심하기도 수차례. 그는 "불법 미용시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다"고 울분을 쏟았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가 A 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수술 대가가 아니었고 지방분해 약품을 주사한 적은 있어도 불법 시술 탓에 A 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해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강 씨와의 합의는 오른쪽 눈 아래가 부풀어 오른 데 대한 합의였지, 얼굴 전체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A 씨 등 4명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반)로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글·사진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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