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피의자와 불건전한 이성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파면은 정당"

최원우 기자 2015. 5. 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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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면서 고소인, 피의자 관계로 만난 여성들과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경찰관을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이 같은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도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이성교제를 나누고,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 골프를 하는 등 여성 3명과 불건전한 교제를 나눴다. 결국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은 A씨와 다른 여성들과 교제 사실을 경찰에 폭로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위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A씨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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