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주선한다던 남자친구, 자기가 나가 '솔로 행세'

최희명 기자 2015. 5. 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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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원이라 속이고 두 여성과 동시에 결혼약속 각각에 1000만원씩 돈 뜯어

서울 송파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김모(여·36)씨는 지난해 11월 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이모(42)씨의 화려한 입담과 유창한 영어 실력에 반했다. 사귀는 사람이 없던 김씨에게 미국 명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계 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한다고 소개한 이씨는 놓치기 아까운 남자였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이씨는 김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도 했다.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던 김씨는 "영업비로 쓸 돈이 모자란다"는 이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고, 이씨는 860만원 정도를 썼다.

그러던 지난 1월 20일, 김씨는 고향 친구인 박모(여·36)씨로부터 "네 남자친구가 소개해준 내 남자친구가 1020만원을 빌려간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최근 이씨가 "소개팅을 원하는 대학 선배가 있다"고 해 친구 박씨를 소개해준 터였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씨가 이씨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박씨는 경악했다. 박씨가 소개팅에서 만나 사귀게 된 사람은 이씨의 선배가 아닌 이씨 본인이었다. 두 여성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각각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남자에게 뜯긴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미국 명문대 출신도, 외국계 기업 직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씨와 박씨 등 여성 3명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216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여성들에게 가로챈 돈을 나이트클럽이나 호텔 바 등을 찾아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가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가 영어에 능숙하고 미국 사정에 밝아 피해 여성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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