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연금 50% 명시해야 통과" 공무원연금법 처리 앞두고 난기류

허진.정종문 2015. 5. 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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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구 운영안에 반영 요구 새누리 "구체적 수치는 차차 논의"안철수 "재원 대책도 없어 반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약속한 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에 다시 난기류가 형성됐다.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 규칙안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 때문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본지 기자에게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적시된 명목소득대체율 수치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원칙이며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비공식 접촉에서도 이런 주장을 폈다. 이에 조 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 합의문에도 없는 수치를 규칙에 명시한다면 사회적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여야 국회의원이 빠진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야 대표의 합의문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부분이 빠졌다. 새누리당에선 “문 대표가 직접 나서 합의한 만큼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6일 처리 약속을 깰 수야 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야당의 기류가 좀 이상하긴 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수석부대표는 “50%라는 수치는 존중하되 합의 정신도 살려나갈 것”이라며 “‘50%’라는 숫자는 명시하되 ‘반드시 인상한다’는 문구 대신 ‘합의를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일 오전으로 예정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에서 절충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만 올려도 명목소득대체율은 50%로 올라간다”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8%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발언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성명을 내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 내부에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 없이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목표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진·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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